파고라의 어원은 프랑스 말 페르고라 (pergola)에서 왔으며 우리 말로는 그늘 시렁, 등나무대로 부른다. 철, 인조목, 방부목재등으로 시렁을 만들고 등나무, 칡덩쿨 등을 식재하여 그늘을 만드는데 3-5년이 소요되며 당장 그늘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갈대발, 대발등을 씌워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슁글등을 깔아 반영구시설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고라는 건축법상 지붕이 개방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점입니다, 아니면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지붕이 투명하게 보이는 자재로 덮고있거나 틈사이로 하늘이 보이거나 하는 정도로 대지내 또는 건축물일부에 설치할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면적제한을 받지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생활공간을 늘리려는 방법으로 사실상 내부의 공간이 확장된 개념이라면 건축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단연 불법건축물로 항공촬영 또는 지역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지적당하여 시정명령의 통지와 함께 지자체의 규례준칙과 건축법에의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 형태의 부담금을 청구당할수 있습니다, 벌금의 상당액수는 면적을 확장시킨 부분과 고의성등 사용목적등에 따라 다양한 차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단순한 얼마라고 말씀드릴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예림인조목/제품안내